AFC 아시아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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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아시아쿼터제(AFC Asia quarter制)는 AFC 챔피언스리그 같은 아시아 축구 연맹 주관의 국제 클럽 대항전에서 자국 국적 보유자 이외에 외국인선수가 3명 출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시아국적[1]의 선수를 1명 또는 수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2009년 시행 이래로 1명을 추가로 출전 시킬수 있다. AFC에서는 아시아 쿼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통상 3+1 visa rules 이라 한다.


아시아쿼터제의 실시 배경

아시아쿼터제의 각국 도입

J리그의 아시아쿼터

J리그 사무국은 2008년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J-리그 경기력 향상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 가능성 개척 등을 위해 아시아쿼터제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K리그의 아시아쿼터

이미 국내 유망주들의 J리그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상황에서 J리그 사무국이 앞장 서서 아시아쿼터제 도입을 선언하자 국내 축구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08년 9월 22일 '비전 프로젝트 K’ 추진위원회에서 ‘J리그의 아시아쿼터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아시아 축구 연맹 또한 2008년 10월 30일, 2009 시즌부터 "이사회 결과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3+1'의 용병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아시아 클럽들은 용병 보유 한도 3명 이외에 아시아 출신 용병 선수를 한명더 추가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축구계에도 아시아쿼터제 도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논쟁 끝에, K리그 역시 이듬해인 2009년부터 기존의 외국인선수 보유제도 (3명 등록, 3명 출장)을 수정하여, 3명 등록 이외에 예외적으로 AFC에 등록된 국적의 축구선수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더 등록, 출장 할 수 있게 정관을 수정하면서 아시아쿼터가 시행되었다. (흔히 3+1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K리그 아시아쿼터 문서를 참조할 것.

중국슈퍼리그의 아시아쿼터

서아시아 축구계의 아시아쿼터

같이 보기


외부링크

참고

  1. 정확하게는 AFC에 소속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자를 가리킨다.